[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집을 나서다가 문득 옆집에 붙여진 국가유공자 팻말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지 71주년 되는 해라는 것이 생각났다.
사진=박정우 칼럼니스트
71년간 국가는, “6.25 전쟁을 참전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 어쩌면, 6월은 참으로 아픈 달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질문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입대한 소년/소녀병은 총 3만여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일반군인들과 함께 소년/소녀병들은 매 전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많은 공로를 세웠다. 하지만 국가와 우리 공동체로부터 이들은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어느새 이 분들은 80대 노인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소년/소녀병들의 국가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절대로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들은 전쟁 당시에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은 만 13세~만17세의 소년/소녀들이다. 간혹 이들과 학도병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도병의 경우에는 군번과 계급이 없었다. 하물며, 제대로 된 입대 절차를 거치고 군번과 계급을 받은 소년/소녀병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학도병들은 더 대우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국제법 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였지만, 6.25 전쟁 발발 이후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자 스스로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강제로 징집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휴전이 되었음에도 이들은 복무 연장이 되거나 재입대 과정에서 성인이 되었으며, 전역을 하고도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6.25전쟁에 참여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도 못했으며, 소년/소녀병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번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현재의 2030인 MZ세대의 우리들과 비교해볼 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병의 용기와 절개를 인정하고, 그 고생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우해주는 것 맞다.
그러나 현재 소년/소녀병과 관련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다. 그렇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을 예우해주고 그들의 노력과 고생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된다.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주사무소 평창이전 개최 촉구 (사진=평창군청 제공)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대장 신승국)는 평창군청 앞에서 17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평창 이전과 개폐회식장 평창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자율방범연합대는 동계스포츠의 자존심을 꺽지 말라는 팻말을 들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창군민이 있었다”면서,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 조직위 주사무소 평창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만약 강원도와 조직위 측에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민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평창군민의 자긍심을 복돋아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갔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강원도와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게 전한다.
벌써 잊었는가? 지난 20년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평창군민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 왔다. IOC의 세 번에 걸친 현지 실사를 위하여 언 손을 비벼가며 도로변의 눈을 치웠고, 실사단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IOC회원국의 깃발을 흔들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평창군민 모두는”예스평창“을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7월 6일 남아공의 더반에서 평창의 개최가 확정되고 서로를 부등켜 않으며
흘리던 기쁨의 눈물을 평창군 모두의 감격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뻐하던 그날을 기억하는가. 우리 평창군민 모두는 그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겼다. 유치 이후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유래 없는 흑자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었다.
평창군민 모두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올림픽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주 개최지 평창이라는 자존심으로 살아온 온 우리 평창군민이다.
그동안 겪어왔던 온갖 수모와 상대적 열등감 속에서도
오로지 주 개최지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켜온 우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주역은 평창군민이다! 그 사실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성공개최를 이뤄낸 평창군민을 무시한 올림픽은 성공할 수 없다!
평창군민의 목소리가 근본이 되고 그 근본과 행정이 결합할 때
2024청소년동계올림픽도 성공 가능하다.
이에 우리 평창군자율방범연합대 모든 구성원은
평창군민과 더불어 이번 사안을 함께 할 것을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 강력히 천명한다.
우리 모두의 뜻을 전한다. 2024청소년동계올림픽의 주사무소 평창 이전 설치 및
개ㆍ폐회식 평창개최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반대 하며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1층 전시장에서 ‘쿠바한인 디아스포라 100주년 기념 사진전’이 15일 개최했
이날 전시회에서는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쿠바 한인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대학교 평화통일외교센터가 주관해 마련됐다. 쿠바한인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이 선보였다.
전시된 사진들 중에는 애국장을 수여받은 임천택 선생을 비롯한 쿠바 한인들의 고난과 역경 극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대한인국민회와 대한여자애국단 활동, 1919년 3.1운동 지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대회와 특별후원금 모금 등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021년은 멕시코에 살았던 한인 디아스포라 287명이 쿠바 땅에 정착한 지 어언 100년이 되는 해로써, 이번 사진전을 통해 그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로 이번 사진전은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의 학생들이 독립운동 정신과 의의를 되새기는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나라 잃은 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쿠바 한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현재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대학 등록금이 13년 동안 동결되어 대학 재정이 악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IMD 국제 평가에서 대학 경쟁력이 2011년 39위인 반해, 2019년에 55위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이 교육부와 기재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2021년 6,951억원에서 2022년 2조원 이상(13,049억원 이상 증액)으로 대폭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되어야 하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상비 사용을 허용하여야 하고, 지역 소재 강소대학, 특성화 대학 등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대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3주기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 및 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대(법인)에 대한 일몰 규정 도래로 내년부터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따라 그간 비과세였던 교육 목적 부동산(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22년부터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조 2항)에 의한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을 미삭제할 경우 대학들은 매년 5,004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어 대학에 대한 기부금(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위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재정 위기를 공감하고, 다양한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청회 이후,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등 7개 단체 공동 명의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붙임 2 참조).
대교협 김인철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2022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10일 발표하였다.
대교협의 이러한 발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대입관리 방향을 고려하고,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대학 입시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대교협은 수험생 간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변경 승인은 지양하였으며,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였다.
시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지원자격 기준 확대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기종목 축소, 1단계 선발비율 등의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주요 사항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 및 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범위(자격기준, 기간 등), 실기고사 종목(또는 유형)의 축소,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전형 단계 변경 및 선발 배수 조정,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하여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면접, 실기 등) 전형일정 조정, 국내 학생들과의 지원경쟁이 제한적인 전형에 한하여 전형요소 반영비율 변경이 있다.
위 내용은 6. 1. 기준 56개 대학에 적용된다.
한편, 대교협은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것을 전국입학처장협의회와 협의하였으며, 대학은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대면 전환을 원서접수 이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2022학년도 대학 원서접수 전, 반드시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학의 대학입학전형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보가 보험료 체납자에게 보낸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사전 통지서 및 급여제한 통지서(사진=수완뉴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줄여서 건보(健保)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으로서,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일괄 운영하는데,
의료급여 및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조세처럼,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통해 납부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산정 · 부과되고,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체납금이 사라지지 않으며 상속포기 또한 불가능한데, 그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8세 아동이 ‘독촉장’을 받는다거나 천애고아 신세의 아이가 세상을 살아보기도 전에 ‘체납자’부터 되는,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엽기적인 상황은, 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보다는 ‘재정 건정성 확보’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본지의 취재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여러번 확인되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험료를 체납하자, 공단은 A씨와 가맹점 관계에 있는 카드사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파산에 이르게 되자, 징수과장이 직접 전화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전급여제한’ 처분을 받게되니, 그 처분을 면하려면 체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그와 별도로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라”고 하였다 한다.
체납자의 사정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와 같은 가혹한 요구에, ‘파산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까지 막히게 되면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면책이 확정된 이후, 추심금 등을 포함하여 총 150만원을 매월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파산절차가 한참 진행된 뒤에, 위 압류·추심 및 분할납부 강요는 채무자회생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강제집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의신청 등을 거쳐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공단은 오히려 A씨에게 “5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사전급여제한’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매월 자신과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포함된 사업장 보험료를 1년 이상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격이 정지되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평소 지병들이 조절되지 않는 위험한 순간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아내는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사전급여제한’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방문할 경우,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체납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적 의미도 있는데, 일반 사보험이라면 이 따위 싸가지 없는 보험은 얼른 해지해 버리고 다른 보험을 들거나 그도 귀찮으면 그냥 방치하겠지만, 건보는 해약할 수 없고 보험료도 내라는 대로 내야하는 의무보험인지라, 그렇게 했다가는 아래와 같은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를 일단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로 등록하여 보험자격을 정지시킨 후,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신청’을 하게 하고 승인된 ‘분할보험료’을 1회 이상 납부하면 ‘사전급여제한’을 해제하며, 최종 분할납부 이후 4회차까지는 분할납부금을 연체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잡한 짓을 하는데, 하지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와 그의 몇 배, 심지어는 수십 배에 달하기도 하는 ‘분할납부금’을 연체 없이 계속 납부하기란 쉽지 않기에, 사는데 쫓겨 혹은 말 못할 사정으로 분할납부를 5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로 재등록하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자격을 박탈한다.
그에 따라, 분할납부 연체횟수를 꽉 채워, 매달 부과되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다고 해도 더 이상 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 이들은 건보가 부과하는 모든 보험료의 납부를 거절하고, ‘건보체납자’라는 민망한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피치 못한 선택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중심체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건보체납자’라는 제 3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우선, 병원에 갈 때마다 남들보다 3~4배 비싼 치료비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병이라도 드는 날엔, 중죄를 짓고 수감 중인 죄수만도 못하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어야 하는 서러움 속에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죽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이, 운이 많이 없으면 아직 핏덩이인 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빚을 원죄처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구조상, 계약, 금융거래, 임용시험 심지어는 자식 대학입시, 취업 등,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가지 상황에서 체납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들과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전급여제한’ 의 굴레는 벗어나기 쉽지 않고 그 결과는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에 준할 정도로 치명적이기에, 그 처분의 이유와 절차는 마땅히 적법해야 해야 하고 그 대상 또한 사회 통념 상 적절해야 하는데, 본지의 사례를 보면,
공단은 파산한 A씨에게 위법한 분할납부를 강요하고 분할납부금을 초과 추심하였으며, 그에 대해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사전급여제한’ 처분으로 A씨의 건강보험자격을 박탈하여 더 이상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이체로 인출하였는데,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공단의 행태에, A씨는 “보험혜택도 없이 보험료만 빼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이게 합헌이면 도둑질도 합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헌재가 뭐라 했든, 일반 상식 및 보험의 원리를 부정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짖밟는 ‘폭력’으로서, 이전 왕조시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수단이라 할 것이다.
‘국민건강지킴이’라는 찬사를 받는 건보공단이 그 설치 목적이나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책무는 외면한 채, 불법 대부업체가 무색하게, 위와 같이 ‘체납금’ 징수에만 몰두하는 이유는, ‘기재부가 윤리성· 준법성 따위는 묻지 않고 체납금 징수 실적에만 절대적 비중을 두고 공단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공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도 안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건보의 이념’이나 기억나지도 않는 ‘공직자 선서’ 따위에 매달려, 싫 것 고생만 하고 이상한 의심을 받거나, 재수 없으면, 연봉삭감 ·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느니 보다는, “대부업체 직원이냐?”는 볼멘 소리를 듣더라도, 체납금 징수에 매진하여 실적도 올리고 윗사람의 칭찬을 듣는 게 여러모로 훨씬 낫기에, 기재부의 몰상식한 평가정책을 핑계삼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사전급여제한’ 처분을, 별 죄책감 없이, 마구 뿌려대는 것이라 생각된다.
‘청년의사’의 기사에 의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에게 체납 독촉을 위한 재량권이 많이 부과돼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담당자에 따라 분할납부 및 압류 해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이 징수율에만 관심을 두고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공단의 무분별한 압류와 독촉으로 인해, 건강권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빈곤탈출도 어렵게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내부 지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이나 감면 등의 직원 권한을 확장시킬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단은 집행 기관이지 정책결정기관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였다.
“온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회복지 제도의 민낯”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으나, 건보공단은 이러한 초헌법적인 제도인 사전급여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고액의 보험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인간들은 해약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이 제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청년마케터가 공간 와디즈에서 지난 24일, 마케터 관련 재직자와 사회초년생들에게 ‘소비자를 이해하는 요즘 글쓰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하였던 임윤정 연사로, 그간 기업에서 카피라이팅을 담당해온 경험을 나누었다. 임 연사는 “효율적인 카피라이팅이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카피라이팅의 첫 번째는 단어부터 시작해야 한다. 컨셉을 잡은 후 슬로건과 태그라인으로 그 세계관을 확장하고, 마지마으로는 카피가 노출된 미디어를 분석하는 등 끊임없는 퇴고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직무를 소개했다.
이어서 그녀는 “마케팅에 관한 모든 글쓰기를 카피라고 정의한다면, 카피가 필요한 일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며, “크라이언트와 고객, 시장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꾸준히 글을 써 나간다면 성장하는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카피라이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카피라이팅 담당자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쉽게 써야 쉽게 읽힌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는 박윤찬 헤드디렉터와 양성욱 조간마케팅 운영자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하는 ‘트렌드 큐레이션’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