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대 안전점검의 날 맞아 산업용 리프트 점검 실시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27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용 리프트 3대 안전점검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점검 주요 대상으로는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있으며, ▲ 점검반 2인 1조로 점검이 일제히 이루어 진다. 점검반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지시나 불시감독(불량 사업장에 한함) 조치를 한다.

특히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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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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