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 범위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2논평은 김 부속실장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 관계자 2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다른 관계자 1명이 조세심판관으로 선임됐고, 김 부속실장과 인연이 있는 시민단체가 배우자의 세무사무소와 해당 세무법인에 수년간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 3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을 직접 감찰할 수 없더라도 대통령비서실장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 확인과 참고인 조사로 규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 범위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첫 출근길에 대통령 측근이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이 김 부속실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김 부속실장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 관계자 2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다른 관계자 1명이 조세심판관으로 선임됐고, 김 부속실장과 인연이 있는 시민단체가 배우자의 세무사무소와 해당 세무법인에 수년간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을 직접 감찰할 수 없더라도 대통령비서실장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 확인과 참고인 조사로 규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특별감찰관 측의 입장은 논평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