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이 중 공정위 의결로 제재를 면제받은 업체 1건과 소송을 내지 않은 업체 1건을 뺀 16건이 소송을 이유로 감점을 받지 않았다.
- 2실제로 올해 1월 공고된 고양창릉 S-3BL 및 S-4BL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소송을 내지 않은 업체에 0.2점 감점이 적용된 반면, 0.3점 감점 대상인 다른 업체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점을 피했다.
- 3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당해연도 입찰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감점 대상이 된 뒤에도 소송이 이어지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미뤄지는 구조”라며 “업체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되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실제 입찰평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적정한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의결 이후에도 3,0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875억 원은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9월 30일 조달청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4일 입찰담합을 인정한 20개사 가운데 19개사가 의결 이후 새로 공고된 43개 CM·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공동수급 지분율을 반영한 계약액은 약 2,941억 원이며, 이 가운데 98%인 약 2,880억 원이 CM 사업이었다.
업체별로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가 의결 이후 고양창릉, 양산사송, 인천계양, 성남복정2 등 13건의 CM 사업을 따냈다.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도 고양창릉 S-3BL·S-4BL(약 112억 원),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약 87억 원) 등 13건을 수주했다.
현행 기준상 공정위 제재는 의결이 나온 해의 입찰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공고분부터 감점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듬해에도 처분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적용이 다시 미뤄진다. 담합 관련 20개사 가운데 15개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새로 공고된 사업 가운데 담합 관련 11개 업체가 공동수급을 포함해 18건(CM 17건, 설계 1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 중 공정위 의결로 제재를 면제받은 업체 1건과 소송을 내지 않은 업체 1건을 뺀 16건이 소송을 이유로 감점을 받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감점 대상 수주액 약 821억 4,000만 원 가운데 86.3%인 약 709억 2,000만 원이 감점 없이 계약됐다.
실제로 올해 1월 공고된 고양창릉 S-3BL 및 S-4BL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소송을 내지 않은 업체에 0.2점 감점이 적용된 반면, 0.3점 감점 대상인 다른 업체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점을 피했다.
손해배상도 제자리다. LH는 이번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약 356억 원으로 산정하고, 연대책임을 반영해 20개사에 모두 875억 8,468만 원을 청구했다. 업체별 청구액은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약 98억 원,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약 96억 원,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약 95억 원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납부기한인 8월 21일이 지나도록 전액이 미납 상태다.
현행 기준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대출평균금리로 지연이자를 매기고 LH가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조치를 묻는 허 의원실 질의에 LH는 “납부 독촉 등 후속조치 현황은 없으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당해연도 입찰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 감점 대상이 된 뒤에도 소송이 이어지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미뤄지는 구조”라며 “업체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되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실제 입찰평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적정한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납부기한까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만큼, 담합 적발이 실제 제재와 손해 회수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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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의결 이후에도 3,0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875억 원은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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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확보 — PressFlow(MailMining) 시스템이 Gmail '보도자료' 라벨·기관 게시판으로 수집한 보도자료 원문과 같은 메일·게시글의 붙임 문서에서 본문과 표(통계·현황표)를 함께 추출했습니다.
2. 기사 작성 — Claude가 원문 전체를 읽고 리드·본문·인용 순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시 썼습니다. 붙임 자료의 통계와 표 수치는 문장으로 풀어 본문에 반영했고, 원문에 없는 사실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고유명사·인용문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3. 편집 기준 적용 — 수완뉴스 AI 편집장 플러그인의 치환 규칙·말머리·바이라인·URL 제거 기준을 적용하고 분량과 자살 보도 감지어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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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AI
Anthropic Claude(Claude Code, Opus 5.5) — 원문·붙임 분석 및 기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