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헌절, 헌법의 날과 시민의 날로

헌법을 기억하는 하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제헌절의 현대적 의미

[수완뉴스=채진우 기자]

[수완뉴스=채진우 칼럼니스트] 7월 17일, 달력을 들여다보면 제헌절은 어느새 ‘빨간 날’이 아니다. 출근도, 등교도 평소처럼 진행되고, 거리에는 태극기조차 흔치 않다. 단지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제헌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헌절은 특별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쳐도 될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뜻은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처음으로 선포된 날이기 때문이다.

1948년, 국민 주권 개막 시대

1948년, 해방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나라의 틀을 세우려 했다. 단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고뇌한 결과물이 바로 헌법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당시로선 매우 선진적인 철학이었다. 이는 단순한 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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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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