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집행관, 소명자료 제출하여 강제집행 요구해도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어”

[고발]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법을 모르면 모든 걸 잃은 파산자는 악몽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제집행 최고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은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제8장 1절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8카기181 결정을 통해, “소명자료들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소 이익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문 및 면책관련 서류들을 집행관에게 전달하면 집행관이 당연히 강제집행을 정지하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집행관에게는 아무런 재량권이 없으므로 소명자료들을 제출받으면 의무적으로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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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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