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숨겨 파산자 두 번 죽이는 법원

집행관도 파산자들도 생소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면책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대법원 2008카기181 결정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집행관 등에게 제출함으로서 그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파산자가 파산폐지결정문과 면책신청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절차를 당연히 중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행관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위 판례를 보면 ‘소명자료 제출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각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파산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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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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