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찾아 본 경매·입찰 방해

경매·입찰방해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한 범죄행위

일반경매와 법원경매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 (사진=수완뉴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경매·입찰방해죄란, 법원경매에서 경매관련자가 특정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다른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와 입찰가를 통정, 모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미술품 경매 같은 일반 경매에서는 경매사가 입찰가를 부르면, 참가자들이 차례로 손이나 마이크를 이용해 입찰 의사를 표시하여 입찰가를 높이는 방식인 반면,

법원 경매는 이러한 일반경매의 방식과는 달리, 경매물건에 대한 최저입찰가 등의 기본정보를 제외한 정보일체를 비밀에 붙이는 방식이다. 일명 깜깜이 경매 방식이 법원 경매이다.

특히 개개인의 입찰정보는 ‘경매법정의 경매절차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는 경매개시 전에 다른 입찰자의 입찰가를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리고 경매 법정에서 입찰이

이 기사는 멤버십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

처음 500자까지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으려면 멤버십 구독이 필요합니다.
김동주
김동주
I will brighten the world around me with my smile. And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ll, ready to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여러분이 수완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쓰기

기사 클리닉

인재 채용

기사 제보

도서 출판

더 많은 기회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