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청소년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박정우 칼럼리스트

[수완뉴스=박정우 기자]

[수완뉴스=박정우]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됐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다. 특히 만 18세인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일부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학교의 정치화 vs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라는 그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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