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달라…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못 살겠다.’ 국민신문고에 성토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달라…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살겠다.’  국민신문고에 성토

경제행위는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감독기관이나 조정기관은 엄정히 조사에 임해야,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

[수완뉴스=사회, 경제] 한 민원인이 대기업의 갑질 및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위 측은 해당 갑질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자신들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며,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신문고에 성토했다.

28일, 민원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이하 한솔)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납품을 받았으며,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한솔 측은 보험사에 입금 확인 통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다급한 민원인이 여러차례 전화와 공문 등으로 확인 통보 요청을 하였음에도 한솔은 계속 다른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하다가 5개월 후 보험금을 부당청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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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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