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 송하늘, 조민기 교수 성추행 ‘미투’ 고발

사진=배우 조민기(52) 윌엔터테인먼트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연극 신인 배우 송하늘 씨가 영화 변호인 등 굵직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교수로 활동하는 배우 조민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SNS에 폭로했다. 송씨의 폭로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했으며 조씨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조씨는 “폭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많은 학교 선후배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내야만 했던 모든 일들이 피해자 없이 떠도는 루머도 불특정 세력의 음모로 조작된 일도 아니야’

송씨는 “학과 내에서 조민기 교수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예술대학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민기 교수는 절대적인 권력이고 큰 벽이었어서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못했다. 연예인이자 성공한 배우인 그 사람은 예술대학에서 왕이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오디션, 워크숍, 연기 상의 등을 핑계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개인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게 했고 가지 않으면 올 때까지 집요하게

이 기사는 멤버십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

처음 500자까지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으려면 멤버십 구독이 필요합니다.
김동주
김동주
I will brighten the world around me with my smile. And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ll, ready to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2 코멘트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이하 ‘성폭법’) 제24조에서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완뉴스 편집국입니다.

      보도 초기에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많은 정보와 전문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팩트 전달에 치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묘사가 피해자의 인권이나 독자 정서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제고하였습니다.

      홍철희 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폭력특별법 제24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저희 편집국 역시 보도 과정에서 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본 보도는 피해자 본인이 공익을 위해 직접 신원을 밝히고 고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수완뉴스 편집국은 본문 중 피해자가 호소한 ‘기자들의 자극적인 증언 유도와 무리한 취재로 인한 고통’에 깊이 공감하여,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피해자 직접 접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 및 보도된 팩트를 기반으로 삼되, 자극적인 성적 묘사나 주변 관계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소재들은 언론 윤리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철저히 정제하고 선제적인 보완 조치를 취했습니다.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여러분이 수완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쓰기

기사 클리닉

인재 채용

기사 제보

도서 출판

더 많은 기회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