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일명 ‘미투 응원법’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정치, 국회의원] 데스크,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주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미투 응원법’의 대표발의자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법률위원장)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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