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 #교육청(대구), #대구]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옥외 가격 표시를 해야한다”고 대구시교육청은 1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옥외 가격 표시제도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학원 및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옥외 공간에도 가격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때에는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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