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가 6천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 2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2천480건(73.5%)으로 신고의무자 신고(895건)의 약 2.8배였다.
- 3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7.6%), 장애인복지시설(12.8%), 학대행위자 거주지(6.4%) 순이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가 6천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신고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3천375건(51.1%)으로 11.3% 증가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2천480건(73.5%)으로 신고의무자 신고(895건)의 약 2.8배였다. 피해 장애인 본인 신고는 806건으로 31.7% 늘었고, 이 중 지적장애인 본인 신고가 493건으로 53.1% 증가했다.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천505건으로 전년보다 56건(3.9%) 늘었다. 피해자의 76.2%(1천147건)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이었고, 30대 이하가 65.2%를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7.6%), 장애인복지시설(12.8%), 학대행위자 거주지(6.4%)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6.8%), 경제적 착취(20.3%)가 뒤를 이었다.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9.5% 늘었으며 피해자의 75.3%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옹호기관은 학대사례 1천505건에 대해 1만5천274회의 상담·지원을 했다. 이전 연도부터 이어진 사례를 포함하면 지원 사례는 4천571건으로 12.1% 늘었지만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2월 12일 시행되면 직무상 장애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재 전국 20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