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 양준혁 님 2주기, “폭염 속 청년 노동자의 죽음 헛되지 않게… ‘양준혁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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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출근 이틀 차,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고 양준혁 님의 2주기를 맞아, 노동계와 정계에서 폭염 시기 노동자 안전 대책 강화와 ‘양준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 양준혁 님의 2주기를 추모하며, 기후 위기와 폭염 속에서 반복되는 청년·영세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폭염 속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폭염휴식권’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고인의 이름을 따 발의된 이른바 ‘양준혁법’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폭염 대책을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기상 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총 23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 중 약 8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고 양준혁 님과 같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이는 현장의 자율적 권고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올해도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폭염 속에서 멈추면 곧바로 생계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노동자 최소 10여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양준혁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기후재난 수당’ 도입 등 종합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모아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내년 3주기에는 고인의 영전에 국회를 통과한 ‘양준혁법’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이름이 폭염 시기 수많은 노동자를 살려낸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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