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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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둘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를 새롭게 공시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셋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넷째,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이며, 실장은 과장 이종혁(044-202-6450)이다. 정보보호산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박진형(044-202-6453)이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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