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속보] 국회는 오늘 새벽 1시,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을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비상계엄 선언은 무효”라며, “국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군경은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헌법 제77조, 비상계엄 11조에 따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을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비상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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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비상계엄 11조에 따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을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비상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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