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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사진=박정우 칼럼니스트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구성되고 집행됐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 취약 계층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신기한 것은 최근 들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 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이른 바,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 양육 시설 및 가정 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심지어 미성년자(만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현재 공공의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금과 공공 임대주택,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입학금 지원 등 수준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하나(24. 4%)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 지난 7월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범정부적인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 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며,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취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위해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 관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보호종료아동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지원, 자립역량 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 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발표 후 두달 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실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①생활자립 지원 확대 ②주거지원 강화 ③일자리 지원 강화 ④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⑤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 등 5대 분야 17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의 대책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점은 보호종료아동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보호 종료 기간이 늘어나는 1년은 사회 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 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하며,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보면서 필자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양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특히,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극소수만 반영된 일방적인 정책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렇기에 보호종료아동 정책과 관련되어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지원청년”으로 정비하고,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과제가 있다. 두 번째는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 구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문제이다.

    사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필자도 최근 들어서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됐다. 그렇기에 이번 달 칼럼은 보호종료아동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소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칼럼의 분량이 많이 길어서 읽기 힘들어도 앞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작된 초기인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에 너그럽게 칼럼을 읽어주시기를 독자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이 아닌 어른들의 치적 쌓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호종료아동에게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자립하게 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앞으로 행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우 칼럼니스트(법제처 국민법제관, 사회문화법제 분야)

    박정우
    박정우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글쓰고,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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