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기준에서 제외된 지진, “실효성 논란”

[수완뉴스=한지유 기자 기자]

19일 저녁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km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여 경주에서는 긴급대피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긴급재난문자가 이번 규모 4.5 지진이 일어난 후 15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12일 경주 지진을 비롯한 여러 여진이 일어나고도 약 7~8분 후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예규 제50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문자발송기준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송출기준은 태풍, 호우, 홍수 등에 대해서만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진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진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 업무규정’에 따라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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