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comeback-home’법? 이미 우리(더민주)가 제시한 법이다.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기동취재팀, 지난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내세운 세가지 법안 중 하나인 ‘comeback-home’법에 대해 12일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 포함되있으며, 2월 1일에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기도 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이다”며 “물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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