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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오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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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페이지 229

    [현장] 제 2차 민중 총궐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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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제 2차 민중 총궐기 시위가 5일 광화문 광장을 제외한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이어져서 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에서 벌어진 제 1차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곧곧에서 시위대와의 경찰간의 충돌이 이어졌고, 이를 반영한 듯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거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을 건너 대학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 대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던 경찰측에게 걸었던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번 시위를 열릴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종교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시위현장에서 평화 시위가 될지 폭력시위로 될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태이다.

    [속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영입위원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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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문재인 당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영입위원장 맡는다

    [속보] [대학] 동국대학교 이사진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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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경기도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진 전원 사퇴가 결정됐다.

    스카이에듀, ‘수능 1위’문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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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EDU  이투스교육

    △스카이에듀, 이투스 교육 로고

     

    [수완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투스 교육이 한현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현교육(스카이에듀)는 앞으로의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전까지 ‘수능 1위’등의 용어를 인터넷, 신문, 방송, 전단, 옥외광고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1위’등의 용어는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 사이트 1위’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유료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사교육 업체 중 1위를 차지 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런 광고가 계속될 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완뉴스

    스카이에듀, ‘수능 1위’문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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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EDU  이투스교육

    △스카이에듀, 이투스 교육 로고

     

    [수완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투스 교육이 한현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현교육(스카이에듀)는 앞으로의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전까지 ‘수능 1위’등의 용어를 인터넷, 신문, 방송, 전단, 옥외광고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능 1위’등의 용어는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 사이트 1위’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점유율, 매출액, 유료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사교육 업체 중 1위를 차지 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런 광고가 계속될 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완뉴스

    [대학] 서울대학교 로스쿨 학생회, 전원 학사 일정 거부 및 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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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회는 3일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이 발표되자, 긴급총회를 열어 로스쿨 재학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총회에서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350명이 참석하였고,(전원 480명) 자퇴서를 즉시 작성해야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292명이 찬성했으며, 총회 결과 등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혹은 국회 법사위,법무부 등 기관등을 선정하여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3일 오후의 이 후 수업과 기말시험에 대해서는 학사 일정등을 전면 거부할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다음 학기의 등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수완뉴스 news@

    [종합]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집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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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행정법원이 12월 5일에 진행될,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해 경찰이 낸 집회 허가 불가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6부의 김정숙 부장판사는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고, 3일 이 금지통고는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2월 5일로 예정된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됬다.


    이날 재판부 측은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밝혔으며,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에서, 12월 5일에 예정된 집회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메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말하며 ‘1차 민중총궐기와 2차 민중총궐기에 가입된 단체 중 51개가 동일한 단체이지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차의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지만, 2차 집회가 1차 집회처럼 과격 집회가 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하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 측은 교통 소통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야된다는 경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이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집회금지는 단순한 교통 소통 유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을때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 등을 변경하는 등의 상호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경찰측이 제출한 증거로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 시킨다고 해도, 공공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덧붙였다.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기동취재반 news@

    [종합]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집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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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서울행정법원이 12월 5일에 진행될,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해 경찰이 낸 집회 허가 불가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6부의 김정숙 부장판사는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고, 3일 이 금지통고는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2월 5일로 예정된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됬다.


    이날 재판부 측은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밝혔으며,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에서, 12월 5일에 예정된 집회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메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말하며 ‘1차 민중총궐기와 2차 민중총궐기에 가입된 단체 중 51개가 동일한 단체이지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차의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지만, 2차 집회가 1차 집회처럼 과격 집회가 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하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 측은 교통 소통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야된다는 경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이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집회금지는 단순한 교통 소통 유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을때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 등을 변경하는 등의 상호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경찰측이 제출한 증거로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 시킨다고 해도, 공공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을 덧붙였다.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기동취재반 news@

    [속보] 법원 민중총궐기 2차 시위, 허용…민중총궐기 2차 시위 합법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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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법원 민중총궐기 2차 시위, 허용…민중총궐기 2차 시위 합법적으로 진행가능 

     

    글=종합보도부 기동취재반 박예림 기자

    [속보] 내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386조4천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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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내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386조4천억 확정 

    [속보] 내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386조4천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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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내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386조4천억 확정 

    [속보] [국회] 국회 본회의 개의,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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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 11시 9분 국회 본회의 개의됬다, 이번 본 회의에서 예산안과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