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2015년 5월 10일 제정

2021년 01월 26일 전면 개정

2025년 12월 29일 수정

 

제 1조 [언론의 자유]

기자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며, 외압이나 내압으로부터 수호하여야 한다.

 

제 2조 [진실 보도]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진실된 정보만을 보도해야 한다.

 

제 3조 [청렴 의무]

취재원으로부터 향응이나 물품을 일체 받지 아니한다.

 

제 4조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

소속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취재원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다.

 

제 5조 [비윤리적 보도 지양]

항상 자부심과 명예를 지니고 현장에 임해야 하며, 여론 조작 기사·향응 기사·가짜 뉴스·광고형 기사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제 6조 [속보 경쟁 지양]

언론사 간 속보 경쟁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아니 된다.

 

제 7조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담보]

언론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작·보도 권한을 공정성과 객관성의 시각에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