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교육]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에 관하여 보도해드립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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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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