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봇(국조실) – 이동식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 2특히 휴머노이드는 무슨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제조공장 대표 A씨)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노동부).
- 3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위한 인증체계가 필요합니다.” (로봇개발 기업 대표 D씨) (현행)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바퀴형을 전제로 마련되어 있어 4족 보행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 로봇(국조실) – 이동식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 현장 목소리. “로봇을 도입하려는데 펜스를 꼭 설치해야 할까요? 공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을 투입하려는데 어떤 조치를 하면 펜스를 안쳐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특히 휴머노이드는 무슨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제조공장 대표 A씨)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노동부). (현행) 제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됐으나, 울타리 설치 의무* 등 안전기준이 모호해 현장 도입 시 기업의 혼란이 존재한다. 8m 이상의 펜스 설치(단, 한국산업표준의 안전기준 또는 국제기준 부합 인정 시 울타리 면제).
노동부는 ‘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23.7월)했다. (해외) 미국은 위험성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개선)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27.1분기)한다. → 울타리 설치 요건 관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감소로 현장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 개발(산업부·노동부). (현행)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제품안전·작업장 안전 등)이 부재하다. (해외) 휴머노이드 안전 관련 국제표준(ISO)이 마련될 예정(’28.上)이다. (개선) 산업부·노동부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방법, 안전조치사항 등을 담은 안전 가이드를 개발(’26.下)한다. → 충족 시 울타리 설치 없이 작업 가능 → 국제표준 제정 전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국내기업 개발·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한다. 건설·물류·교통 등 분야별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국토부). 현장 목소리. “사람 대신 로봇이 공동주택단지에 택배를 배송하게 하고 싶어도, 전용공간을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승강기나 출입문 같은 건물 설비와 연동이 쉽지 않아서 로봇 이동도 제약돼요.” (물류기업 B사) “항공기 계류장과 같이 사람이 직접 시설점검하기 힘든 곳에 로봇이 투입되면 좋잖아요. 하지만 안정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로봇기업 C사) (현행) 기존 제도에서는 건축물, 항공·철도 등에서의 로봇 활용에 애로가 존재한다. (개선) 분야별 규제특례 지원을 통한 로봇 이용 촉진(’27.下.).
(건축) 로봇 대기·충전 시설 등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로봇-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 지원 등.
(항공·철도) 시설 점검 시 로봇 활용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 →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특례를 제공하여 로봇 시장 활성화 지원. 다양한 유형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기준 마련(산업부). 현장 목소리.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잘 다니는 로봇인데, 정작 실외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바퀴 달린 로봇이 아니면 평가 자체를 받지 못해요.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위한 인증체계가 필요합니다.” (로봇개발 기업 대표 D씨) (현행)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바퀴형을 전제로 마련되어 있어 4족 보행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해외) 4족 보행로봇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이 없다.
(개선) 4족 보행 및 새로운 형태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를 우선 개발하여 R&D와 실증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증제도를 마련(’27.上)한다. →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체계를 정비하여 신기술 상용화 및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순찰·재난대응 등 신규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 반도체(산업부) –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국토부). 현장 목소리.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인허가가 끝나도 토지보상을 기다리고, 설계를 시작하다 보면 팹 착공은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경쟁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 대표 A씨) (현행) 산업단지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보상·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산단 조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외) EU 반도체법은 통합생산시설 등에 신속 인허가를 적용하고, 단일 창구가 계획·건설·운영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 조정 중이다. (개선) 반도체 산단에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6.7월) →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신속 연결해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10년 이상→5년 이내)한다.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 先운송 後수출신고 허용(관세청). 현장 목소리. “공장에서 공항까지 이동하고 상품을 적재하면 꼬박 6~7시간 걸립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물품을 공장에서 운송할 수 있다 보니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다 비행기를 놓칠까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어요.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허용해주면 출항 시간을 제때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수출 담당자 B씨) (현행)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에만 반출할 수 있어 지방에서 공항까지 장거리 운송 시 물류 지연이 우려된다. (해외) EU는 간소화된 정보로 수출신고 후 물품을 우선 반출하고 전체 신고자료는 반출 이후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개선) 수출입 물품을 싣는 공항·항만이 원거리인 AEO* 인증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해 先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7.1월) → 지방 반도체 기업의 수출물류 시간 단축으로 적기 선적·납품을 지원한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제정(산업부). 현장 목소리. “서로 반응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가스도 종류가 다르면 따로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스를 보관하는 실린더 캐비닛은 설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반도체 공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시설 변경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할 것이다.” (반도체기업 직원 C씨) (현행) 고압가스법은 전체 가스시설에 획일적 규제를 적용해, 여러 가스를 소량 저장·사용하는 등의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시설 설치·변경이 어렵다. (해외) 미국은 가스별 위험성·상호반응성에 따라 분리보관 여부를 정하는 위험도 기반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선) 실린더 캐비닛 설치 허가 간소화*, 상호반응성 없는 가스의 혼합보관 허용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 시설·기술·검사기준 특례고시 제정을 추진(‘27.1월.)한다.
(現) 실린더 캐비닛 부분(일부) 설치 시마다 기술 검토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改) 다수의 실린더 캐비닛 설치 시 기술 검토 및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 → 중복검사로 인한 설비가동 지연을 방지해 반도체 생산성을 향상한다. · AI데이터센터(과기정통부) –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및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기준 검토(과기정통부·기후부). 현장 목소리. “AI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데 이렇게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지 몰랐는다. 특히 가장 힘든게 수많은 인허가예요.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그런 문제들을 어디 한군데에서 제대로 모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텐데요.” (AIDC 대표 A씨) “수도권은 전력확보가 어려워 지방에 AI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데,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추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