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해소 및 환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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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급성기 치료 환자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연내에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재 검토 중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혁신위원회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 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이다. 정은경 장관은 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급성기 치료 시점에서의 결정 기준과 만성 중증질환자의 장기적인 돌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이후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돌봄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패널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기대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제도 운영의 현장성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회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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