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청서를 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이 만료된 시점에서 기소가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른 것이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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