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령인구 감소, 교사 정원 ‘학급 수 ‘ 기준으로 법 개정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교직원 정원에 대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은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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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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