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빚의 굴레, 끔찍한 건보 사전급여제한

[고발]사전급여제한,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공단이 자율적으로 시행

건보가 보험료 체납자에게 보낸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사전 통지서 및 급여제한 통지서(사진=수완뉴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줄여서 건보(健保)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으로서,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일괄 운영하는데,

의료급여 및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조세처럼,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통해 납부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산정 · 부과되고,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사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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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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