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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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고될 예정이며,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인터넷 매체(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및 진료 실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초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한다.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및 인증 평가·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한다.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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