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정부는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총 2,756개 서류(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여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 2(현행) ① 관행적 서류 요구 및 유사·중복 내용 서류 요구 ② 지원사업 신청단계부터 모든 서류 제출 요구, 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수준의 서류 요구.
- 3(개선) ① 사업자 선정에 실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 폐지, 유사·중복 제출 서류 통폐합 ② 제출시기 조정(신청 시→선정 후, 선정자만 서류 징구), 위험도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수준 차등화.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 연장(중기부). 현장 목소리 “아이 낳고 키우느라 1년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아로 휴업한 기간까지 합쳐 창업 경력이 7년이 넘었다며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실제 일한 경력은 6년뿐인데 육아 때문에 지원 기회까지 놓쳐야 하나요?” (여성 창업기업 대표 A씨). (현행)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영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업력 산정 시 예외가 없어 청년·여성기업의 창업 걸림돌로 작용한다. (개선)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마련(’27. 상반기) →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중단 부담 경감 및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 유도.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금융위). 현장 목소리 “직원들 월급을 보내야 하는데 신설 계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계좌이체 한도에 걸려 못 보낸다네요. 은행에 한도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매출 실적이나 사업장 관련 증빙자료를 가져오라네요. 이제 막 문을 연 회사가 당장 무슨 실적이 있겠어요? 거래처에 대금도 제때 보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스타트업 대표 B씨). (현행)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되며,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한다.
한도제한계좌 일일 이체한도: ATM 100만 원, 전자금융거래 100만 원, 창구 300만 원. (개선) 은행별로 한도제한 해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을 보완한다. 금융회사·지점별로 해제판단이 상이하고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 등) → 초기 스타트업에 계좌 한도제한 해제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업운영 차질을 해소한다.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 적용(중기부·금융위). 현장 목소리 “3년 동안 직접 회사를 꾸리고 기술도 개발했어요. 예상치 못한 시장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려고 해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정부지원 등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재도전을 고민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 C씨). (현행)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재기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융자·보증 우대 등을 지원 중이나, 적용 범위가 중기부 및 일부 기관에 한정된다.
재창업자의 전(前)기업 경영과정에서 불성실 행위 여부를 확인, 재기지원의 기본자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16년). (개선) 평가 기준을 성실성(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주요내용)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기간 확대(3년→5년), 채무불이행에도 신청 자격 부여(중기부 전체사업→전 부처), 공공조달 시 전(前) 기업의 납품실적까지 인정 등 → 범정부의 재창업 관련 특례를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 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둘째,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을 확대한다.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정부는 창업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서류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총 2,756개 서류(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하여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작성 부담을 경감한다.
불필요한 서류 폐지. 현장 목소리 “창업지원사업에 한 번 신청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선정된 것도 아닌데 각종 증빙자료부터 대표자 인적사항까지 미리 내라고 합니다. 심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줄이고, 나머지는 선정된 뒤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창업기업 대표 A씨). (현행) ① 관행적 서류 요구 및 유사·중복 내용 서류 요구 ② 지원사업 신청단계부터 모든 서류 제출 요구, 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수준의 서류 요구. (개선) ① 사업자 선정에 실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 폐지, 유사·중복 제출 서류 통폐합 ② 제출시기 조정(신청 시→선정 후, 선정자만 서류 징구), 위험도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수준 차등화. (사례) 농식품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시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 폐지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서류보다 ‘창업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 면제. 현장 목소리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이랑 중소기업확인서를 다시 떼야 해요. 정부가 발급한 서류를 다른 정부기관에 제출하려고 매번 발급받는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하나인데 기관끼리 확인하면 될 일을 왜 기업이 서류 발급을 반복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타트업 대표 B씨).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기관 내부망 등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임에도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한다.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기관 내부전산망, 유관기관의 정보망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자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사례) 문체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표준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 제출 면제 → 정부 보유 서류를 사업자가 일일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비용이 감소한다. 서류 분량·형식 합리화. 현장 목소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데 사업계획서를 몇 장이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보다 분량이 부족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 싶어 이것저것 넣다 보니 수백 페이지가 됐어요. 동의서와 서약서도 따로 작성해야 하고요.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 대표 C씨). (현행) 사업계획서 등 작성 시 분량 상한 등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표준양식 부재로 과도한 분량을 작성하고, 서약서·동의서 등 간단한 내용도 개별 서식으로 제출한다. (개선) 상한 설정 등 가이드라인 배포 및 표준양식 마련으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고, 동의서·서약서 등은 온라인 체크 등 전자동의를 활용한다. (사례) 농식품부 농식품벤처 육성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상한 설정을 통해 분량 감축(50→35p) →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작성형 서류 분량을 감축해 실질적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표준양식·전자동의 확대로 서류 작성 편의를 도모한다.
【붙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