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3일 오전 1:42
ENGLISH 中文 日本語
More
    - Advertisement -

    농산어촌 학령인구 감소, 교사 정원 ‘학급 수 ‘ 기준으로 법 개정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교직원 정원에 대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은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학교 업무를 적은 수의 교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정원이 학생 수 기준으로 줄어들면 최소한의 교과 교사 조차 배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4항)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정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며 그 게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제5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기준의 교직원 감축은 지방과 학교에 치명이다.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직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 Advertisement -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수완뉴스를 후원해주셔서, 우리의 가치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I will brighten the world around me with my smile. And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ll, ready to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advertisement-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spot_img

    뉴스레터 구독

    이메일 주소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완뉴스를 만나보세요.

    격월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무료로 구독 신청해 보세요.
    https://www.swn.kr/home/post-new/
    http://pf.kakao.com/_GwqET
    https://www.facebook.com/suwannews
    https://www.x.com/suwannews_korea
    https://www.instagram.com/suwan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