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사, 불법 전제 안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언론 기사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이다.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

신문기사도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같은 지적재산권처럼 법적으로도 저작물로 인정받는 콘텐츠이다. 특히 사설, 논평, 칼럼과 같은 창작성이 돋보이는 글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 스포츠 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 기사, 사건 사고 단신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6하 원칙에 기반하여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인사 발령, 부고, 주식 시세, 일기예보 등으로 한정한다.

창의성이 담긴 기사: 저작권 보호 대상

논설, 기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단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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