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언론 청라온] 만 17세 청소년 대선 캠프 특보 임명은 현행법 위반인가?

[수완뉴스=청라온 기자]

[청라온=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 A씨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불법이다”면서 비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중앙선관위 질의 내용 (사진=정승윤 기자)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위 사진의 내용과 같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임명된 만 17세 청소년 조직 특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특보 임명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에서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 6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위 상황을 비판한 청소년 활동가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단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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