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셀프허가’ 해명 거짓으로 판명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김인철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셀프 허가’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롯데케미칼 합병 전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 시절 ‘겸직 셀프허가’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은 후 겸직하여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대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상 규정된 사외이사직 ‘허가’는 애초에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등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나, 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대는 이미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 날인 18년 3월 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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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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