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 장관의 대학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 논란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며 약 1억 2천만원의 고액 보수를 지급받은 한편, 사외이사 겸직허가 역시 ‘셀프허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질의하는 박찬대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김인철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김 후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이후 롯데케미칼로 합병)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 1,566만원(2018년 4,667만원, 2019년 6,9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올해 3월부터는 롯데GRS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의 교수 등 교원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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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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