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의 경선 캠프 조직특보 임명, 현행법 위반 소지 있나?

[팩트체크] 청소년이 대선캠프 특보로 임명받는 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체로 거짓"

[수완뉴스=청라온 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이번 경선 캠프 조직특보 임명도 불법이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만 17세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중앙선관위 질의 내용 (사진=청라온 정승윤 기자)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위 사진의 내용과 같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임명된 만 17세 청소년 조직 특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특보 임명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의 6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이 기사는 멤버십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

처음 500자까지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으려면 멤버십 구독이 필요합니다.
청라온
청라온https://chungraon.com/
청소년언론 "청라온" 기자입니다.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여러분이 수완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쓰기

기사 클리닉

인재 채용

기사 제보

도서 출판

더 많은 기회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