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권고사항’으로 바꿔

노동자 고용안정이 아닌 사용자 해고 돕는 개악 "여성가족부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부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마련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노동자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2월 27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0회 국정현안안전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한바 있다. 이 내용에는 수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모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이런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여가부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 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청소년수련시설

이 기사는 멤버십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

처음 500자까지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으려면 멤버십 구독이 필요합니다.
김동주
김동주
I will brighten the world around me with my smile. And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ll, ready to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여러분이 수완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쓰기

기사 클리닉

인재 채용

기사 제보

도서 출판

더 많은 기회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