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속 계속되는 불법보조금…폐지될까

[수완뉴스=이동규 기자] 용산 전자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핸드폰 대리점에서는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의 대리점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불한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고 500억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한 바가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는 계속되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KT, SKT, U+)는 20만원대였던 ‘갤럭시 노트20’ 공시지원금을 2배 이상 상향한 50만원대까지 상향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별로 8만7000원~17만원에서 29만5000원~48만원으로, KT는 8만6000원~24만원에서 26만원~50만원으로, LG유플러스는 8만2000원~22만7000원에서 26만8000원~50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높였다. 주로 많이 쓰는 7~8만원대

이 기사는 멤버십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

처음 500자까지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으려면 멤버십 구독이 필요합니다.
Lee Donggyu
Lee Donggyu
Hello, my name is Lee Donggyu of Reporter.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여러분이 수완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쓰기

기사 클리닉

인재 채용

기사 제보

도서 출판

더 많은 기회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