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범죄에 불과한 디지털교도소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어, 개인정보 침해하는 디지털교도소 사라져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성범죄를 주기적으로 일으켜 사회에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고 하여, 성범죄자 알리미e라는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범죄 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는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해 볼 수가 있다. 혹시라도 내 가족, 자녀 주변에 범죄자가 다니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조회한 정보는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캡쳐나 전재하여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 업로드해 타인과 공유해 볼 수 없다. 공유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는 24시간 운영하니 언제든 본인인증하여 접속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를 비롯한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온라인에 정보를 업로드해 제공하는 디지털교도소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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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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