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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일 오후 6:24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의 길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10.23)을 거쳐 11.11일 최종 고시한다.

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편집국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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