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인권위,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은 사건 무조건 조사토록. 법안 개정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원주을)] 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9일 “진정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인권위에서 무조건 조사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항 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하고, 그 중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처리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단지 진정시점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인권위에서 무조건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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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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