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년차, 아직 등기 관련 서식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불편한 행정서비스 (단독)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편집장의 말]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과 사진이 수정(삭제)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합니다.

[수완뉴스=사회,협동조합] 김동주 선임기자,  서울에 사는 주씨는 학교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학교협동조합 연합회 회장님의 주소지 변경으로 변경 등기를 하러 구청과 등기소 등을 오가다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로했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지 않아 불편한 현실에 대하여 수완뉴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다.
협동조합 등기 관련 서식이 안 만들어졌다고 불편을 토로하는 글 사진=페이스북(캡쳐)

자신의 SNS에 “담당자가 협동조합이 뭔지 모른데다 연합회는 또 뭔가 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냈고, 대법원 사이트를 조회하더니 결국 협동조합 서식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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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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