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수완뉴스=최명석 기자 기자]

[수완뉴스=정당(더불어민주당)] 최명석기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오전현안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죽이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는 게 핵심이며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중앙정부가 개별 지자체의 사업에 딴지를 걸기위해 법을 바꾸는 행위는 참으로 옹졸하다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중앙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며 이것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정부의 사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자체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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