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의원,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 발의 예정

[수완뉴스=최명석 기자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철도·원전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물질 작업 도급금지’

■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제정, ‘기업의 법적책임 조항 및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도입

 

[수완뉴스=정당(정의당)] 최명석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1일 여야4당이 일명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지난 5월 28일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수리기사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듯이 하청,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지하철 사고, 불산누출사고, 원전사고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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