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밴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성장법” 임시회 제출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당의 의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이었다.

미래 청년 세대들을 위한 법인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과 ‘낙하산금지법’ 그리고 공정성장법 총 세가지가 있다.

공정성장법은 실상 4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말로,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기에 4개의 법안을 합쳐서 공정성장법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총 4가지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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