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기각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밝히는 황교안 총리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밝히는 황교안 총리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서울]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가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내린 수정명령에 반발하여 집필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작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당시 들었던 이유 중 하나인 ‘교과서 수정명령’의 논란을 종결시킴에 따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의 이유를 뒷받침하게 됐다.

당시 교육부는 8종 고교 교과서 출판사에게 829에 달하는 보완을 권고했고, 각 출판사 측은 788건만을 일부 수정했다. 또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반발하여 일부 출판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걸었고, 이가 2년여년만에 교육부의 승리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금성출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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