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서울] 지난 13일, 법원은 ‘제국의 위안부’ 소설에 ‘정식적 위안자’ ‘자발적 매춘부’등에 대해 표현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4년 7월 9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책에 나온 이와 같은 문구 34내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여,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바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이 기사는 멤버십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

처음 500자까지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읽으려면 멤버십 구독이 필요합니다.
편집국
편집국https://www.swn.kr/author/editor
안녕하세요. 수완뉴스 편집국 공식 계정입니다.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advertisement-

여러분이 수완뉴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사 쓰기

기사 클리닉

인재 채용

기사 제보

도서 출판

더 많은 기회

인기 기사

최신 기사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