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 당분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후견인이 된다.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인천] 지난 29일 2년 넘게 감금당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11살 소녀의 아버지에 친권이 정지됨에 따라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임시 후견인을 맡게 됐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홀트아동복지회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나 군·구에 1곳 이상 둬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조항에 따라서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부아동보호전문관에서는 A양의 병원 상담과 치료 역시 전담하고 있으며, A양이 퇴원하고 나서도 통원과 심리치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홀트아동복지회 후원계좌로 받은 후원금 운용 계획도 세우는 등 당분간 ‘밀착 지원’을 한다고 밝힌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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