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집회 가능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수완뉴스] 서울행정법원이 12월 5일에 진행될,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해 경찰이 낸 집회 허가 불가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6부의 김정숙 부장판사는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옥외집회 금지통고 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렸고, 3일 이 금지통고는 부당하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2월 5일로 예정된 제 2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됬다.


이날 재판부 측은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에 걸쳐 밝혔으며,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에서, 12월 5일에 예정된 집회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메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말하며 ‘1차 민중총궐기와 2차 민중총궐기에 가입된 단체 중 51개가 동일한 단체이지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차의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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