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에 정상화 공적기준 제시

[수완뉴스=편집국 기자]

19일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체제 연장을 요구

 

[수완뉴스 종합보도부 출입기자단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최근 재정난의 압박으로 인해 영훈학원(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은 10월 21일, 11월 관선 이사 체제의 임기가 종료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0월 26일까지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경영의향자(재정 기여자) 공모​를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제 운용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재정상황은 사실상 심장마비 상태’라고 지적할 만큼의 재정운용이 심각한 현실이다.

 

현재 영훈학원의 관선이사는 오는 28일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영훈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기준 제시와 더불어 관선 이사(임시 이사)의 임기의 연장을 영훈학원에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 당해 법인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되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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